한국에 도착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몇 가지 행정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도착 초기에 챙겨두세요.
외국인등록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는 사람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마쳐야 외국인등록증을 받고 은행, 통신 등 여러 생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 통합신청서
- 규격 사진(3.5x4.5cm)
- 체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방문 전 하이코리아 에서 방문 예약을 하고 관할 출입국관서를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수수료는 3.5만원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금액은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
체류지 변경신고가 간편해졌습니다
이사를 하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여러 기관을 거쳐야 했지만, 2026년부터는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한 곳을 한 번 방문하면 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됐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본인 명의 계약이 아니라면 숙소제공확인서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싶다면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에서 공동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외국인 서비스로 발급받기
정부24 외국인 서비스에서는 여러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와 프린터가 있으면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발급 서류 | 수수료 |
|---|---|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면제 |
| 출입국 사실증명 | 확인 필요 |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확인 필요 |
발급 가능한 전체 서류 목록과 정확한 수수료는 정부24 외국인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급할 때 연락처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도움이 필요하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다국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은 119(구급), 범죄 신고는 112 를 이용하세요.
